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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 인사말

컨텐츠 내용입니다.

사회법은 건강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재의 예방과 보상보험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등
사회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 보상에 관한 사회보상법과
영세민·장애인·아동·여성·노인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분야입니다.
한마디로 사회법은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입니다.

사회법 특히 사회보험법은 독일 Bismarck의 의료보험법(1883년)을 효시로
세계 각국에서 입법화되어 현대 사회·복지국가를 지탱해 주고 있는 필요불가결한
초석이 되고 있는 법분야입니다.


사회법은 그 역사성과 지역성으로 인하여 시대와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특수성을 보이며 발달하여 왔습니다. 즉 어느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달단계 여하에 따라 사회법은 그 내용에 특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규범원리와 운영원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법을 연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결코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될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법학은 현행사회법의 분석·체계화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사회법의 비교·연구를 중요시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달이 유사성과 반복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회법의 비교법학적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내지 사회법의 발달이 아직도 초창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와 같은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실시상의 시행착오를 줄여 주며, 비용을 절감시키고, 나아가 효율성을 높여 줍니다.

아무쪼록 한국사회법학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사회법학자와 법조인 및 사회보장실무가가 많이 배출되어, 우리나라가 하루 속히 안정되고, 살기 좋은 선진 사회·복지국가에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3월
韓國社會法學會 會長
法學博士 李 相 光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