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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 인사말

컨텐츠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10년전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대신 치른 대가는
실로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IMF가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flexibility of labor market)였습니다. IMF는 해고요건을
완화하여 발생하는 실업에 비정규직 고용 확대와 사회보험의 확충으로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IMF에 진 빚은 높은 이자와 함께 성심껏 갚았음에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어느새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여
우리 사회의 세대간 균형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라는 과제는 정치논리에 휩싸여 '내는 보험료는 현행수준(소득액의 9%)을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이 하위 60%에 속하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의 저항으로 난항에 부딪쳐 있습니다.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40년만에 제출된 산재보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법분야에서의 새로운 논의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李相光, 金洙福 두 전임 회장 님의 업적을 이어 받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법학회의 역할을 키울 것을 다짐하며 지도와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2008년 4월
한국사회법학회
3대 회장  李 光 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