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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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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01. 제정
2019. 05. 24.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회법학회 「학회지 간행 및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학회지인 『사회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① 본 학회 학회지 제출 논문의 게재 여부와 학회지의 편집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다른 학회 및 대학 등의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③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 학술세미나, 포럼 등에 발표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게재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논문심사를 위해 논문심사위원단을 둔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자와 투고자가 동일 기관 소속이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과정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심사평가를 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인이 논문 심사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위원의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학문적 기여도 3. 논문의 독창성 4. 논리의 일관성
5. 논문작성규정의 준수 6.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7. 기타 학술논문의 가치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절차)

①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논문심사는 논문투고자의 성명, 신상 및 소속기관 등을 비밀에 부쳐 진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을 접수한 후 14일 내에 논문심사를 마치고 ‘한국사회법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asssl.or.kr)의 투고논문 심사평가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의 평가등급별 평가항목에 표기를 한 후,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의견과 함께 수정사항 또는 게재불가의 사유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④ 제3항의 경우 평가항목의 평가등급에 “다”등급 3개 이상 또는 “라”등급 1개 이상이거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결정시 심사의견을 “게재불가”로 표기해야 한다.<개정 2019. 5. 24.>
⑤ 투고논문이 게재되려면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판정을 해야 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의 논문이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에 따라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를 확정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투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에 불응하거나, 2차의 수정논문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⑧ 편집위원장은 논문작성규정을 미준수하면 논문 게재를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다.
⑨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1]의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결과를 투고자에 통보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게재확정 논문의 투고자에 대해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투고논문에 대해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는 심사료가 면제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논문 게재)

① 학회지는 전자출판으로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다.
② 학회지의 논문은 전자도서관 및 학술정보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기준    논문게재예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