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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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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법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회원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연구윤리의식과 연구환경이 조성되고 본 학회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각종 학술연구가 심오하고 정치한 학술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라 함은 사회법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와 본 학회주관의 모든 학술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기타 부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조작하여 연구과정과 그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변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또는 정당한 승인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전에 발표 또는 출판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한 학회에 중복하여 사용하는 행위도 같다. 다만, 인용사실을 표시한 경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또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본 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다. 연구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제2조 2호 내지 7호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구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저술이나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및 논문작성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이 모범적인 인사로 선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의결 이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에 의해 부의하는 사항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확립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연구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타 관계인과 대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편집위원회 및 타 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 그 존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연구윤리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특별히 선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연구윤리조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인원 및 구성은 연구윤리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연구윤리위원 또는 조사위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을 당해 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당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윤리위원 또는 조사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 또는 조사위원은 자신이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조사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조사위원장이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장은 당해 사건을 담당할 임시의 연구윤리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
제8조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조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 또는 조사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에도 기입해서는 아니된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검증 이후에도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연구윤리위원장이 당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보관)
① 당해 사건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윤리위원 또는 조사위원의 명단 및 서명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시에는 관련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조사결과요지를 정리하여 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조사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들을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필요한 조치


제15조(경비의 지급)
연구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