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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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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간행 및 편집위원회 규정

2013. 7. 22. 전부개정
2018. 1. 1. 개정
2020. 11. 13.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회법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본 회의 학회지의 발간 및 동 회칙 제14조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명) 본 회의 학회지 이름은 “사회법연구”(영문명:Journal of Social Security Law)으로 한다.

제3조(논문투고방식)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가 이를 웹사이트 상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게시하거나 CD-ROM이나 광디스크등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장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한다.

제5조(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대학의 조교수 또는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의 사회법 연구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연구업적과 대외활동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전임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이미 착수한 업무가 있는 경우 충원 후에도 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과 협의를 통해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의 의무)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자신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목록을 한국연구재단의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에 탑재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이 임기시작 전 또는 임기 중에 타 학회지(등재학회지 또는 등재후보학회지)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위촉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직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논문 투고 안내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 및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5. 원고 작성 요령에 관한 사항
6. 원고 및 인쇄본의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
7. 출판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제10조(편집위원회의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들에게 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심사할 것을 당부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선입견 또는 사적인 친분 여부와 무관하게 논문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투고논문을 심사대상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정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저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논문심사규정)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전부개정 : 2013년 7월 22일. 전부개정
2018. 1. 1. 개정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아래아한글」로 작성하여 한국사회법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시 논문의 파일명은 명은 투고호수 및 성명(예:사회 법연구15호_홍길동.hwp)으로 기재한다.

2. 논문작성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제목
(2) 성명
(3) 목차
(4) 국문초록(한글 600자 내외
(5) 본문
(6) 참고문헌
(7) 외국어초록(500단어 내외)


3. 논문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항목순서 글자크기 및 정렬
제 목
- 부 제 -
Ⅰ.
1.
﹀﹀가.
﹀﹀﹀﹀(1)
﹀﹀﹀﹀﹀﹀(가)
﹀﹀﹀﹀﹀﹀﹀﹀1)
﹀﹀﹀﹀﹀﹀﹀﹀﹀﹀가)
﹀﹀﹀﹀﹀﹀﹀﹀﹀﹀﹀﹀①
﹀﹀﹀﹀﹀﹀﹀﹀﹀﹀﹀﹀﹀﹀㉮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제목
각주
들여쓰기 없음, 가운데정렬, 14p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5
들여쓰기 없음, 가운데정렬, 12pt, 장평: 100%, 자간: -5
들여쓰기 없음, 가운데정렬, 12pt 진하게
들여쓰기 10pt, 띄움 없음, 11pt 진하게
들여쓰기 10pt, 왼쪽으로부터 두 칸 띄움, 10pt
들여쓰기 10pt, 왼쪽으로부터 네 칸 띄움, 10pt
들여쓰기 10pt, 왼쪽으로부터 여섯 칸 띄움, 10pt
들여쓰기 10pt, 왼쪽으로부터 여덟 칸 띄움, 10pt
들여쓰기 10pt, 왼쪽으로부터 열 칸 띄움, 10pt
들여쓰기 10pt, 왼쪽으로부터 열 두 칸 띄움, 10pt
들여쓰기 10pt, 왼쪽으로부터 열네 칸 띄움, 10pt
들여쓰기 없음, 가운데 정렬, 12pt 진하게
들여쓰기 없음, 가운데 정렬, 13p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5
내어쓰기 13.1pt, 기본정렬, 9pt,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30%
※ 각 본문내용은 신명조체, 들여쓰기 10pt,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작성
※ 참고문헌의 내용은 내어쓰기 25pt, 띄움 없음, 10pt, 줄간격 160%로 작성

4.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는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00학교/ 학생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5. 논문의 서두에 다음의 형식으로 중요목차를 표기한다.  

목 차
Ⅰ. 서
Ⅱ.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Ⅲ. 최저임금제의 적용과 노동시장의 변화
Ⅳ. 결


6.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신명조체로 내어쓰기 13.1pt, 기본정렬, 글자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30%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하되, 문장 또는 기술이 끝날 때마다 마침표 (.)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7. 각주의 인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국내 문헌
(1) 국내 단행본: 저자이름, 「단행본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예시) 김근로, 「사회법강의」, 법학사, 2010, 214면.
(2) 국문 논문: 필자이름, “논문제목”, 「학회지명」 권수, 출판학회명, 출판년도, 면수.
예시) 김근로, “사회보험의 원리와 이론”, 「사회법연구」 제21호, 한국사회법학회, 2012, 113면.
(3) 기관출판물: 기관명, 출판물 제목, 출판년도, 면수.
예시) 보건복지부, 유럽연합의 복지제도와 체계, 2012, 311면.
(4)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할 경우
예시) 김근로, 앞의 책(또는 앞의 논문), 133면.
(5) 앞에서 인용된 저자의 여러 저서 및 논문을 인용할 경우
예시) 김근로, 「단행본 제목」 또는 “논문제목”, 321면.
(6) 판례의 인용
예시)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56853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나. 외국 문헌
(1) 단행본: 저자이름, 단행본 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2) 논문: 저자이름, “논문제목”, 논문집(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3) 일본문헌의 경우 일왕연호를 모두 서기로 고쳐 기재하여야 한다.
(4) 판례의 인용은 인용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


8.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한자 및 외국어의 사용은 저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한글을 기입하고 옆에 괄호로 덧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9. 국문초록의 말미에 “주제어”를 다섯 개 이상 기재하며, 외국어 초록의 말미에도 당해 언어로 된 “Key words”를 다섯 개 이상 기재한다.

10. 참고문헌을 정리하여 기재하되, 국내문헌, 외국문헌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 경우 외국문헌은 한자권 문헌과 구미권 문헌으로 다시 구분하여 정리한다.

11. 외국어 초록은 영문, 독문, 일문으로 한정한다.

12. 편집용지의 여백주기 설정

용지: 사용자정의, 폭: 154mm, 길이: 225mm, 위쪽: 25mm,
아래쪽: 27mm, 왼쪽: 24mm, 오른쪽: 24mm, 머리말: 12mm,
꼬리말: 0mm, 제본: 0mm


부 칙

본 규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