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연구 발간현황
pISSN : 1738-1118
사회법연구, Vol.45 (2021)
pp.475~527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및 자립지원 시스템과 사후관리 시행의 타당성 문제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이성 및 사회성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온전히 보 장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게는 퇴소조치 및 자 립지원 시스템과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보호대상아동으로 하여 금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 시스템이 동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는 의문이다. 퇴소조치된 아동 수에 비 해 자립지원은 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보내어 방 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립 시스템을 통해 퇴소조치된 당해 아동 에 대해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훗날의 아동복지정책 및 자립지원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 그리고 생존권, 인 격 발달 및 인격체로의 성장 그리고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등의 근본 실체를 침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 중에서도 취약한 범주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