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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연구 발간현황

pISSN : 1738-1118

사회법연구, Vol.45 (2021)
pp.475~527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및 자립지원 시스템과 사후관리 시행의 타당성 문제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법학박사)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이성 및 사회성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온전히 보 장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게는 퇴소조치 및 자 립지원 시스템과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보호대상아동으로 하여 금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 시스템이 동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는 의문이다. 퇴소조치된 아동 수에 비 해 자립지원은 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보내어 방 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립 시스템을 통해 퇴소조치된 당해 아동 에 대해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훗날의 아동복지정책 및 자립지원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 그리고 생존권, 인 격 발달 및 인격체로의 성장 그리고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등의 근본 실체를 침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 중에서도 취약한 범주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Das Problem der Gültigkeit der Ausführung der Ausgangsmaßnahmen sowie des Systems der Unabhängigkeitsunterstützung und der nachträglichen Leitung des Schutzesobjektspupillen vom Standpunkt des Gesetzes der Kinderfürsorge

Song Seu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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