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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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3-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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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제 (Neue Ausgestaltung von Pflegeversicherung)
• 일 시 : 2008년 6월 13일(금) 13:30-18:00
• 장 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세미나실 (401호)
• 주 최: 한국사회법학회, 국민대 법학연구소
• 후 원: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Friedrich-Ebert-Stiftung
초대의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에 이어 5대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로 노인요양보호사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의 범위, 보험료의 징수, 보험수가, 급여수준 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재정 안정 대책에 관해서도 이견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과연 품위있는 노동(Decent Work)의 범주에 해당할 것인지도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법학회와 국민대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독일 Friedrich-Ebert-Stiftung과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 사회’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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